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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오성초등학교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서북구 성정동 진양맛곰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