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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1:1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봉 천로 239에 있는 당 곡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개월 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 점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외에도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또 있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