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2:40경 군포시 B에 있는 군포경찰서 C지구대에 술 기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은 후 같은 날 22:43경 위 C지구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확인하려고 그곳에 나온 위 순경 D에게 계속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채증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겠다는 사정을 고지받고 촬영이 시작되려 하자 위 카메라를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 대기석에 인치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D, E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및 동영상 촬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