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2016 고합 16]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6. 1. 6. 13:00 경 남원시 남문로 396-1 ‘ 남 원 원예 농협’ 앞길에서, 남원시 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 설치한 “ 노 점상 금지구역, 불법 노상 적치 물은 도로 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 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입간판 8개의 표면을 은색 라 카로 칠하여 위 글자 일부를 지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3. 14:40 경 남원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장애인용 전 동 스쿠터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위 전동 스쿠터를 절취하였다.
[2016 고합 17] 피고인은 2016. 1. 6. 12:30 경 남원시 춘 향로 소재 남 원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남원시청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철제 입간판 2개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 병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6 중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목격상황 진술 녹음) [2016 고합 16 중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2016 고합 17]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