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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27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 부분의 “ 총 338회에 걸쳐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 부분을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대리기사로 등록한 다음 상당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 경찰관 및 도박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