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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6. 18. 선고 2008구합11259 판결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국승]

제목

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

요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펀드가 국내 업체에 투자하여 원천소득이 발생할 경우 상위 투자자인 미국계 사모펀드를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한국과 미국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를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7.3.16.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644,750원 및 2007. 5. 14.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8,47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oo구 oo동 25-1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외국법인인 ⊙⊙ SEOUL IV Inc. (이하 '⊙⊙ SEOUL'이라 한다)로부터 2001. 3. 7., Aoo Investment Holdings Ltd.(이하Aoo'이라 한다) 및 Poo Investment Holdings Ltd.(이하 'Poo'이라 한다)로부터 2001. 7. 27. 각각 국내 유가증권매매를 위한 종합계좌를 개설을 의뢰받아 위 외국법인들(이하 '쟁점 외국법인들'이라 한다) 명의의 종합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나. 쟁점 외국법인들 중 Aoo과 Poo은 위 종합계좌를 통하여 내국법인인 △△ 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한다) 지분의 10%를, ⊙⊙ SEOUL은 oo인터넷 주식회사(이하 'oo인터넷'이라 한다) 지분의 19.5%를 각 취득하였다.

다. △△카드는 Aoo과 Poo에게, oo인터넷은 ⊙⊙ SEOUL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금(이하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쟁점 배당금 지급액에 13,636%의 세율(주민세 포함 15%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였다.

배당지급법인

지급일자

배당금(원)

수령자

원천징수 법인세(원)

△△카드

2002.03.12.

27,648,025,000

Aoo, Poo

3,771,190,000

△△카드

2003.04.18

24,498,250,000

Aoo, Poo

3,341,561,000

oo인터넷

2003.04.15.

107,850,000

⊙⊙ SEOUL

14,711,000

oo인터넷

2003.04.14.

107,850,000

⊙⊙ SEOUL

14,711,000

합계

52,361,975,000

7,142,173,000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 외국법인들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쟁점 외국법인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미국의 ♣♣펀드사인 Woo Poo(이하 '미국 oo'라 한다)에서 모집한 ♣♣펀드인 Woo Poo INTERNATIONAL PARTNERS (이하 'ooIP'라 한다), Woo PooS Eoo PARTNERS(이하 'ooEP'라 한다) 등의 ♣♣펀드들(이하쟁점 ♣♣펀드들'이라 한다)로서 쟁점 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쟁점 ♣♣펀드들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쟁점 배당금에 9%~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 3. 16.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4,644,750원및 2007. 5. 14.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8,471,5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지급일자

실투자자

거주지국

투지

지분율

(%(

배당금액

(원)

원천

세율

(%)

원천세액

(원)

추징세액

(가산세포함)(원)

2002.3.12

ooEP, ooIP

미국

54.05

14,944,869,434

15.0

2,241,729,515

COLORADO

미국

6.75

1,868,177,049

15.0

280,226,557

GIC

싱기폴

13.51

3,736,077,618

13.6

508,106,556

GEMS

미국

10.81

2,989,027,983

15.0

448,354,197

AMP

호주

8.10

2,241,701,867

13.6

304,871,454

PROCIFIC

아랍에미리트

6.75

1,868,177,049

9.1

170,004,111

소계

99.97

27,648,025,000

3,953,292,390

201,417,878

2003.4.18

ooEP, ooIP

미국

54.05

13,242,284,055

15.0

1,986,342,608

COLORADO

미국

6.75

1,655,346,753

15.0

248,302,013

GIC

싱가폴

13.51

3,310,448,523

13.6

450,220,999

GEMS

미국

10.81

2,648,505,808

15.0

397,275,871

AMP

호주

8.10

1,986,318,110

13.6

270,139,263

PROCIFIC

아랍에미리트

6.75

1,655,346,753

9.1

150,636,554

소계

99.97

24,498,250,002

3,502,917,308

178,471,537

2002.4.15

ooEP,ooIP

미국

100

107,850,350

15.0

16,177,553

1,613,441

2003.4.14

미국

100

107,850,350

15.0

16,177,553

1,613,441

마. 원고는 2007. 6.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 1-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외국법인이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oo인터넷이 되고,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위 규정들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인수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천징수의무자 자체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는 쟁점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① 쟁점 조세협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 조세협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② 투자의 효율성 및 사업상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쟁점 외국법인들은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바 쟁점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하며,③ 실질적 귀속주체를 투자자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투자자로 본 ♣♣펀드들 또한 최종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도관(conduit)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의 징세기관 역할을 사실상 대행하는 위탁징수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만을 위탁받았을 뿐, 이러한 의무실현을 위해서 강제적 조사권 등의 수단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쟁점 외국법인들이 계좌개설 신청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외국인 투자등록증,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급한 법인설립등록증 등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쟁점 외국법인들의 배후에 별도의 의사결정권자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도,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에 관한 책임을 물어 미납원천징수세액에 가산세액까지 합친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을 제2 내지 20-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2)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p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규정에 대한 주석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항~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 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미국 oo는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미국 내 10위 이내에 드는 대형♣♣펀드사로, 1971년부터 2005년까지 11개의 ♣♣펀드를 모집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아래와 같이 말레이시아 등록회사(이하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라 한다)들을 통해 국내법인 7개사에 투자하여 왔다.

법인명

(주식회사 생략)

투자일

총투자금액

(원)

미국워버그

투자펀드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명

381,564,000,000

△△카드

2000.12.15

268,995,000,000

ooEP

ooIP

Aoo,

Poo

리틀oo

1998.8.3.

40,545,000,000

ooEP

ooIP

England Holdings

로oo

(합병 및 법인명 변경으로 oo인터넷으로 변경

2000.5.3

55,576,000,000

ooEP

ooIP

⊙⊙ SEOUL

코oo

2000.3.29

7,475,000,000

ooEP

ooVI

⊙⊙ SEOUL Ⅲ Inc.

아oo

1999.12.15

4,665,000,000

ooEP

ooVI

⊙⊙ SEOUL Ⅰ Inc.

키oo

1999.12.19

1,308,000,000

ooEP

ooVI

⊙⊙ SEOUL Ⅱ Inc.

아시아oo

2002.10.7

3,000,000,000

ooVⅢ

ooIP

Crete Investment

Inc.

4) 미국 oo는 1994년 홍콩에 Woo Poo AISA LLC.라는 법인(이하 '홍콩 oo'라 한다)을 설립하여 아시아권 피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오던 중, 한국 투자의 비중이 놓아지자 2000. 11. 14. oo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국내 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5) 홍콩 워버그의 직원이었던 이★★과 황★★은 국내 oo가 설립된 이후 번갈아 국내 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는데, 이★★과 황★★은 각각 쟁점 외국법인들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으나, 이★★은 단 한 번도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적이 없는 등 이★★과 황★★이 쟁점 외국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6) 쟁점 외국법인들은 모두 상주직원이 없고, Soo Soo TRUST COMPANY SDN BHD라는 신탁회사(이하' 쟁점 신탁회사'라 한다)의 여직원 관리하고 있는데, 쟁점 신탁회사는 미국 oo 산하 ♣♣펀드들이 100% 출자한 8개의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 외에도 약 2,000개의 회사의 설립˙등록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쟁점 외국법인들에 관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국내 oo에 청구하였다.

7) 쟁점 외국법인들 중 Aoo과 Poo의 자본금 은 각 $185, ⊙⊙ SEOUL의 자본금은 $10이고, 쟁점 외국법인들은 쟁점 배당금 외에는 손익이 전혀 없으며, 판매관리비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8)말레이시아 국내법에 의하면 라부안 지역에 위치한 법인들은 소득의 3% 또는 연간 20,000링귓(한화 약 5백만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역외금융소득에는 위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9) △△카드의 주식매수자금은 쟁점 외국법인들을 통하지 않고 쟁점 ♣♣펀드들의 계좌에서 직접 입금되었고, 쟁점 배당금도 쟁점 외국법인들을 통하지 않고 쟁점 ♣♣펀드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

10) 황★★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카드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카드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카드의 부사장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황◈◈은 유상증자 등과 같은 자본에 관한 중대한 문제는 미국 oo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하여 왔다.

11) 쟁점 외국법인들이 원고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이★★ 또는 황★★이 쟁점 외국법인들의 이사로서 쟁점 외국법인들을 대표하여 신청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수권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쟁점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쟁점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카드 및 oo인터넷과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이들 회사를 대리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관련 주석규정들과 쟁점 조세협약의 규정들 및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국 oo는 국내 oo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을 통해 국내법인에 투자하여 왔고, 국내 oo의 대표이사였던자들이 쟁점 외국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쟁점 외국법인들은 모두 상주직원이 없이 쟁점 신탁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쟁점 신탁회사는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 외에도 약 2,000개의회사의 설립˙등록업무를 관리하고 있는점, ③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역외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서 쟁점 외국법인들은 거액의 투자를 하는데 반해 자본금은 $185 이하에 불과하고 쟁점 배당금 외에는 손익이 전혀 없으며 판매괸리비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쟁점 배당금도 쟁점 외국법인들을 통하지 않고 쟁점 ♣♣펀드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 외국법인들은 정상적인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쟁점 ♣♣펀드들이 △△카드와 oo인터넷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쟁점 배당금 등 위 투자와 관련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그 거래자금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쟁점 ♣♣펀드들이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원고는 쟁점 ♣♣펀드들 역시 최종적인 투자자가 아니므로 쟁점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미국 oo 또는 쟁점 ♣♣펀드들에 대한 투자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IP, ooEP 등은 미국 등지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카드나 oo인터넷을 제외하고도 세계 각국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고유의 투자 목적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사업활동을 갖고 있으며 거래자금의 실절적인 공급처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설립자인 미국 oo나 개별 투자자들을 쟁점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원고의 셋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미국 oo는 미국 내 10위 이내에 드는 대형 ♣♣펀드사로서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을 통해 다수의 국내법인에 3,815억여 원을 투자해 온 점, ② 쟁점 배당금이 쟁점 외국법인들을 통하지 않고 쟁점 ♣♣펀드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던 점, ③ 쟁점 외국법인들이 원고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국내 oo의 대표이사였던 이★★ 또는 황★★이 쟁점외국법인들의 이사로서 쟁점 외국법인들을 대표하여 신청하였고, 황★★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카드의 사외이사로 등재되는 등 △△카드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점, ④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역외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된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