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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0.2.25.선고 2009도97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09도979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박▒▒ (******-*)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울산 ▒▒▒▒▒▒

2. 정▒▒ (******-*)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부산 ▒▒▒▒▒▒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723 판결

판결선고

2010. 2.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환자에게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머리를 낮추고(트렌델렌버그 자세) 환자로 하여금 호흡을 일시 참게 함으로써 음압의 형성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박▒▒은 피고인 정▒▒에게 피해자로부터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지키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정▒▒은 피해자로부터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데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중심정맥관을 제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 정▒▒이 피해자에게 숨을 참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③ 피해자의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후 바로 출혈이 있었다면 흉강 내 음압이 형성되어 공기색전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중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 등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의학교과서에서는 중심정맥관의 경우 삽입할 때의 주의사항 내지 합병증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제거시의 방법 등에 대한 기술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수사기관에서 시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중심정맥관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기술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만 중심정맥관 삽입시의 주의의무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공기색전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로 하여금 호흡을 참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제1심 법원의 ◇◇의사협

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중심정맥관 제거시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의학교과서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은 채 외국의 임상지침서 하나와 증례보고 4편을 원용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하게 하고 환자에게 숨을 참도록 지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의료와 관련된 인력이 풍부하고 의학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높은 병원 측에서 외국의 임상지침서나 증례보고(case report)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병원 내부의 진료지침에 반영하거나 고용의사들에게 주지시킬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서 증례보고까지 숙지하여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망원인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공기색전증은 흉강 내 음압에 의하여 외부 공기가 혈관 내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흉강 내 음압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외부의 공기가 혈관 내로 유입되고 있어 혈관 내의 혈액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출혈이 발생하지 않지만, 흉강 내 음압은 숨을 들이쉬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가 곧 소멸하는 것이므로(일단 형성되면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흉강 내 음압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공기색전증이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숨을 내쉬는 등 호흡의

변화에 따라 흉강 내 음압이 소멸하고 양압이 형성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중심정맥관 제거 부위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공기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여기에 피해자가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직후 정신을 잃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약 2시간 만에 사망에 이른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상이 공기색전증의 증상과도 일치하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공기색전증 외에 위와 같은 증상이 급격히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중심정맥관 제거 직후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원심의 잘못은 결론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9.3.선고 2009노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