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개양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0세)이 G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가 급정거하자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411,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

1. 견적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