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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7 2017누12948

주류출고 감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3행의 ‘상태였던 점’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알려지면, 위 업체들은 원고로부터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단절할 수 있고, 일부 공급을 지속하더라도 미수대금채무의 선이행 및 대금의 현금 결제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사실을 알게 된 주류제조수입업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처방안 중 하나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위 통지 자체로 인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