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57839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6. 24.경 피고가 롯데건설이 발주한 부산롯데타운 3단계 공사 중 외장마감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기간을 2013. 4. 15.부터 2013. 11. 30.로, 계약금액을 3,960,000,000원으로 하되 설계변경 등에 따라 위 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0.경 공사기간을 2014. 8. 31.까지로, 계약금액을 4,457,389,200원(마찬가지로 설계변경에 따라 조정하기로 함)으로 각 변경하는 등의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레이저가공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 6.경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중 259,543,512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5. 2. 11.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대금이 1,618,000,000원이므로 위 금원 등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원래 이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259,614,835원 등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4. 3.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고, 2015. 4. 24.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