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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18:25 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 거성 소라 아파트’ 앞 도로를 남 전주 전화국 방면에서 은하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 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위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18:25 경 전 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 평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 거성 소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