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나205238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7행, 제4쪽 제3행의 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각 “이 사건 각 매매예약”으로 고친다.

제5쪽 제1행의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을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매매예약과 이 사건 각 가등기는 C과 D 등 100%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C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5개 호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어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로서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표권 남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대표권 제한규정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행위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회사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재산인 이 사건 5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상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