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1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전 애인인 피해자 D(21 세) 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애정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고추 지지대를 뽑아들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과 주먹으로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E 마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