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대표사원 : B, 유한책임사원 : C, D, E)와의 2011. 5. 25.자 및 2012. 5. 24.자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2012. 4.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피담보채무의 발생 및 그 용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지인인 FG 부부로부터 융통한 9천만 원의 수표 북교신협 조합원인 G가 2012. 4. 10. 위 신협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수협은행 발행의 위 자기앞수표(T~U)를 교부하였다. 를 재원으로 삼아 2012. 4. 9. 소외 H H는 피고의 부탁으로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고는 위 송금액의 결제를 위하여 3일 후인 2012. 4. 12. H에게 위 수표들 중 2장의 수표(T~V)를 지급하였다.
의 계좌에서 위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2. 위 C에게 액면금 합계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에게 1억 원(3개월치 선이자 명목의 1,000만 원 공제)을 대여한 사실, 위 2012. 4. 9.자 대여금은 B과 소외 회사의 각 계좌를 경유하여 그 중 12,228,461원이 그 다음날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삼흥농협에 대한 양파외상대금 결제에 사용된 사실, 위 2012. 4. 12.자 대여금은 C의 계좌를 경유하여 그 중 55,485,000원이 소외 회사의 광주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소외 회사의 각 거래처인 I(J회사), K, L, M, N 등에 대한 농산물대금 결제 및 소외 회사의 직원인 O, P, Q, R, S 등에 대한 임금 결제 등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4,515,000원은 그 다음날 소외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처음앤씨 외상매입금 및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