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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5노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감독을 통하여 피해자 D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인 것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및 그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