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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02 2014가단6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3. 10. 피고에게 91,600,000원을 변제기 2012.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