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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4고정4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B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목적지인 마산어시장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B가 피고인을 깨우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던 행인인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B, D 및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씹할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 월급 도둑놈 새끼들, 옷을 벗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