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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유흥비나 도박에 소비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