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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절취 범행을 저지르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해당조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