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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22 2016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서 B 아파트 105동 1301호 등 총 13개의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분양 받았는데 그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액이 월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1. 5. 경부터 이미 중도금 대출금 이자들이 연체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2006. 2. 20. 자신의 아들 C 명의로 매매대금 약 3억 7,000만 원에 분양 받은 D 아파트 제상 가동 제 1 층 제 106호 상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6. 2. 20. 농업 현동 조합 중앙 회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농협 측에 위 상가에 관하여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채권 최고액 1억 9,200만 원), 2007. 3. 30.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E에게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2009. 12. 4. F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등 이미 그 거래 가액을 초과하는 대출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그 매매를 통해 피고인이 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7. 8. 경 당 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금이 필요 하다, 아파트 25채, 상가 2개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 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