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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20456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5.부터 2026. 5. 4.까지, 월 임료 4,050,000원( 매월

5. 선불 지급, 부가세 별도 )으로 하되 3년에 한번씩 200,000 원씩 인상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 4.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19. 9. 19. 피고에게 ‘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경 피고의 임료 미지급으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들이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상계하고 구하는 미지급 임료 또는 부당 이득 70,010,000원( 별지 2 기 재와 같이 2018. 10.부터 2020. 11. 5.까지 26개월 간 미지급 임료 또는 부당 이득 합계액 120,010,000원 -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5. 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 금과, ③ 2020. 12.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월 4,67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18. 10. 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월 임료를 2,5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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