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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3고단3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25. 19: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 앞에서, 파라솔 탁자 위에 양발을 꼬아 올려놓은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제2항과 같이 물품을 파손하면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와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선반과 플라스틱 재질의 프라이스레일을 집어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D, 피해자 E이 몸의 균형을 잃도록 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이 카운터 밑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선반을 들어 카운터를 향하여 집어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5. 19: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위에 놓여진 포스기계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상품진열대를 양손으로 흔들어 넘어뜨린 뒤 바닥에 떨어진 상품을 발로 밟으면서 상품, 프라이스레일 등을 집어들어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포스기계 1대를 수리비 2,419,000원이 들도록, 위 편의점 내부 몰딩 등 수리비 456,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시가 84,260원 상당의 앤드진열대 1개 및 프라이스레일 6개, 시가 93,175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