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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노363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9. 1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10.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사기 1회, 횡령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충분히 피해 변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