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서로80번길 16에 있는 당감4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행인들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니가 먼데 잠을 깨우노, 집에 안갈꺼다, 그냥 내를 처벌해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상황 등), CCTV 영상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2008년도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부친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