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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반성, 살아온 과정과 범행 경위, 일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 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편취 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소한 바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 개 명 전 K, N, W) 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9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5. 항 제 1 행의 ‘( 피해자 Q) ’를 ‘( 피해자 W)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