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5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16:35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 부두 앞 도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직전에 피해자 B(52세) 운전의 컨테이너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컨테이너 차량 앞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놈의 새끼가 무슨 짓이고! 너 몇 살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C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