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01:40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49 세) 이 피고인의 처 B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15. 02: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당 고개 파출소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과 처형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당 고개 파출소 안에 있던 원 테이블을 걷어 차 원 테이블 일부 및 원형 유리( 가로, 세로 90cm )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피고인 B의 범행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