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8.06.07 2017허8121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0-2015-17130호/ 2015. 3. 9.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코코넛 성분을 포함하는 바디 오일, 코코넛 성분을 포함하는 인체용 비누, 마사지용 오일, 향수, 미용 비누, 모발크림, 헤어컨디셔닝 오일, 헤어컨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화장용 스킨밀크로션, 비의료용 스킨크림, 바디오일, 목욕용 화장품, 배스로션, 손세정제, 화장품키트[화장품 세트]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59639호/ 1978. 3. 7./ 1979. 1. 17./ 2009. 4. 9.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향수, 향유, 아이새도우, 눈썹연필, 마스카라, 백분, 물분, 일반화장수, 유액,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오드콜르뉴, 베니싱크리임, 코올드크리임, 클리인싱크리임, 파운데이션크리임, 입술연지, 볼연지, 포마아드, 머리기름, 헤어토닉, 헤어크리임, 분말향수, 메니큐어용에나멜, 헤어스프레이 라) 등록권리자 : 피고 보조참가인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99789호/ 1979. 3. 7./ 1984. 4. 6./ 2014. 1. 3.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비누, 세탁비누, 샴푸, 물비누, 헤어린스, 크림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라) 등록권리자: 피고 보조참가인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유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하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