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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0 2019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4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진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