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두3307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두3307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엄기섭, 장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석수, 남동환, 이기철, 김정은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누42486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