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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19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 기사 용역관리업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원고와 동업하기로 하여 2010. 5. 31. 타워크레인 설치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같은 날 원고, D,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2. 9.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 담당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C이 개인 승용차 할부금을 피고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점을 문제삼고, D이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는 등 D, 피고 C과 갈등을 빚었고, 피고 회사는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원고와 D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2.경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고, D, 피고 C과 2012. 3. 21.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후 수금되는 금액에 따라 원고 지분인 3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4. 6. 피고 회사로부터 7,31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0. 26.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피고 회사는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10호증, 제1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0. 7. 1.부터 2012. 2.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1. 11.부터 2012. 2.까지의 급여 9,046,64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2. 4. 6. 그 중 7,31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급여 1,736,640원 및 퇴직정산금 90,020원 합계 1,826,66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