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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청주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로서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04.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신봉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제 2 운 천 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00:53 경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고인의 동생 E의 이름과 함께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