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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240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83,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C는 철제품 제작 제조업에 오래 종사한 철제품 제작 기술자인데, D의 소개로 피고와 C는 2015년경 E 공사에 납품될 철제구조물, 즉 밍싱탱크, 호퍼, 트랜스포터, 에어락피드, 핸드레일 및 미싱테크 등을 제작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C, D은 피고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5. 5. 말경 또는

6. 초순경 피고와 시이에 위 도급계약에 관한 간이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의 내용 대부분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F가 직접 기재하였고, 계약서의 첫부분에 과거 C가 운영하던 G이라는 상호를 기재하였으며, 계약서 끝부분에 C와 D이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F도 피고 회사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다. C는 D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사업자를 D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자신의 형인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라.

D은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된 밍싱탱크, 호퍼, 트랜스포터, 에어락피드, 핸드레일 및 미싱테크를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에 반해, C는 이러한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오랜 기간 종사해 왔고, 2015. 5. 11.경 이후 H를 포함한 6명의 근로자를 원고 명의로 고용하여 이 사건 제1공사를 지휘하였으며, 2015년 6월 하순부터는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더 고용하여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제1계약의 수급명의인이 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