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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7가단45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평택시 E리 일대의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였는데 피고는 2000. 11. 6. D으로부터 위 토지 중 365평(약 1206㎡)을 평당 350,000원으로 하여 12,770,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은 평택시 F 답 1029㎡로 분할되어 2001. 1.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부족한 면적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접하여 있는 도로 부지인 평택시 G 답 259㎡ 중 162/259지분, 마찬가지로 위 토지에 접하여 있는 도로 부지인 평택시 C 답 259㎡의 13/25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당시 법규상 위 도로 부지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D은 원고와 위 G, C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분양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라고 한 사실, 평택시 G 답 259㎡ 중 162/259지분에 관하여 2006. 7.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답 259㎡의 13/259 지분에 관하여 2006. 7.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6. 11. 5. H에게 평택시 I, C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위 C 토지 중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13/25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피고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