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65,577,910원 및 2018....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위탁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임대료] ① 피고는 월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원고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피고가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피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9.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말 현재 월 차임 5개월분을 초과하는 합계 98,077,91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2017. 10. 20.까지 연체차임 98,077,910원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7. 10. 1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는 2018. 4. 30. 현재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