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3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5: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C팀장 피해자 D(45세)이 노숙인 입실 기록 및 상담일지 기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어디갔느냐, 씨발”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면 입실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쉼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