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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0 2014노59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순간적으로나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살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