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23554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36,640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을 각하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A, B(중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875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C 주식회사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등 구상금으로 696,000,297원 및 그 중 285,483,080원에 대하여는 2014. 3. 25.부터의, 406,789,565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부분 판결확정),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8185 사건에서, “D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12동 1101호에 관하여 마쳐진 D와 F(수익자) 사이의 2014. 1. 16.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F은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확정). 나.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A(채권자 원고), B(중복)(배당요구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0. 6.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을 1, 2순위로, 조세교부권자(비당해세)인 피고(소관 포천세무서)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위 배당기일에서,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 전부에 대해서, 채권 110,617,599원의 배당요구를 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0,617,599원에 대해서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79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797호 사건의 법원은 2017. 3. 14."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305,316원을 346,640원으로 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