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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3나615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2면 17행부터 6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6면 11, 12행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15%, 좌측 슬관절부 10%, 좌측 족관절부 10%, 좌측 견관절부 20%, 우측 견갑부 10% 등 총 65%의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15%, 좌측 슬관절부 10%, 좌측 족관절부 10%, 좌측 견관절부 20%, 우측 견갑부 10% 및 뇌진탕 등으로 후유장해율 합계 65%를 상회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의 후유장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그로 인한 후유장해율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6면 20행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제1심 판결문 6면 3행부터 6면 21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소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좌측 견관절부 후유장해율을 피고가 주장한 영구장해 20%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고 있는 나머지 후유장해에 대하여만 본다.

1) 경추부 후유장해 가)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