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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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6. 4.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9. 6. 25.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6. 25. 무렵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1,2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8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8. 1. 및 같은 달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80만 원을 2018. 9. 30.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 완료 시까지 차임을 14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고,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부동산 인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따른 당사자들의 비용과 손해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9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80만 원 및 2018. 9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