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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0:30 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서 ‘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고 술값을 지불한 후 “ 왜 나를 잡아 왔노, 나한테 미안 하다 해 라 ”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신고처리를 끝내고 복귀하려는 위 E를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문짝을 차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 서 및 확인 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 주자,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의 잡아당기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