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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3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회사 내에서 동료인 E이 일하는 생산부로 찾아와 E을 야외 휴게실로 불러낸 후, E에게 “F과 G의 관계를 알고 있나. 노조간부가 사람들에게 관심 좀 가지라, 이하고 G이 심하게 불륜적으로 가고 있는데 알고 있냐.”고 말하고, 2015. 4.경 위 회사 야외 휴게실에서 E을 불러내어 “니 진짜 몰랐냐. 나는 조질꺼다, 소문 다 까발리고, 회사에서 짜르겠다”, “남녀 둘이가 놀러 갔으면 볼 장 다 본 것 아니냐, 이불 같이 덮어야 부부냐”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이 그와 같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할 당시 E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5.경 위 D 회사 내에서 동료인 E이 일하는 생산부로 찾아와 E을 야외 휴게실로 불러낸 후, 사실 피고인은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