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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895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주식회사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사업장에 필요한 시가 합계 1억 8천만원 상당의 Rotary Die Cutting M/C(일명 ‘도무송’)라는 공장기계와 Auto Slitter(일명 ‘슬리터기’)라는 공장기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1억 1천만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2대의 기계를 D의 기계 2대와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1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양도담보물 조사결과보고서, 기업여신, 전자보증서, 준공확인서, 기성고확인조서, 각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원 상당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일부 금원(1900만원)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