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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245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2,874,141원 및 그 중 91,259,111원에 대하여 2019. 10. 14.부터 2019. 12.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의 자금대출(대출기관 D은행)에 관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5.(이후 2019. 12. 5.로 연장됨)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9. 7. 24.경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9. 10. 14. D은행에게 신용보증금 91,259,1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C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절차비용 1,615,03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9. 4. 2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24.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제60768호)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 B는 2019.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 합계액 92,874,141원 (= 대위변제금 91,259,111원 법적절차비용 1,615,0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259,111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22.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