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2:03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45 세), 피해자 D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44세)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F 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감싸안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cc 유리 맥주 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의 왼쪽 귀 및 피해자 E의 왼쪽 손가락에 부딪히게 하고, 유리 파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에 튀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선상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상해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접수)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