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59356

상속회복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아래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 “I(1992년 사망,” 부분을 “I(1992. 11. 18. 사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부터 5행 사이 “그 중 일부를” 부분을 “2006. 6. 2. 그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11호증”과 “을나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부터 19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부부로서 밀접한 신분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수용보상금 지급 당시 피고들이 함께 망인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 수령 절차에 공동가담한 점,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사실상 공동으로 지급받아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동수익자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