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4] - 피고인 A
1. 2013. 12.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8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56]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그 당시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로 위 주점 계산대 위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국민카드, 신한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및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10. 03:2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그 당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2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