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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8가단564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13. 500만 원, 2016. 8. 11.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500만 원에다가 2016. 4. 11.자 인증서 상의 채무 1억 원을 더한 1억 8,500만 원을 201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2017. 11. 16. 1억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은 무상증여 내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위 1억 원 변제 당시 나머지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면제해주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