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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51201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1. C에게 3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C은 2008. 12.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3억 8,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C이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5238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C의 항소가 2013. 1. 10.에, 상고가 2013. 6. 13.에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374호, 대법원 2013다19533호). 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5. 22. 자신의 언니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3.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23. 접수 제290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과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