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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0: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관수동 130-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 2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 3가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레조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00:17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 성도빌딩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관수동 130-2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